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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서 보상이 되나요?
교통 사고로 보상이 되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가해 운전자를 대신하여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이 있고 운전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서로 보상을 하는 영역이 다르기에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 보험의 특약 중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되나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의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선임비,벌금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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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사고 진단서 제출 이후에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상해 급수12급)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그 합의가 여이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래 문구를 유추해 보았을 때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삼성화재로 보이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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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사망보험금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보험 쪽을 확인하려면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양쪽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자의 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해당 보험사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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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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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하고 자동차 사고에서 치료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경미한 부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게 본인 과실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인 경우에 해당을 하며 이륜차나 자전거, 보행자의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자전거 운전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여 치료비는 우선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최종 합의금의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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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두대인 경우에 보험사를 묶는 것이 좋은건가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동일 증권으로 안 묶어도 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시에는동일 명의자의 자동차 보험이 모두 할증이 되기에 동일증권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현재 한 대가 대인 사고가 났다면 최소 사고점수 1점으로 양 차량 모두 2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하게 되지만 동일증권인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이어나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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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사 검토중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서 제출 후에 10일안에 상대방 보험사도 보정 요청을 해야하는데 그 10일은 영업일로따지기 때문에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다면 그 날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7일날 제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이 남은 상태입니다.또한 보정 요청이 오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의료 자문등을 받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언제 최종 합의금이 확정이 되고 입금이 될 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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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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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유리가 깨지기도 하나요?
우박의 크기가 생각보다 큰 경우 자동차 앞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으나 금이 갈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2023년 경기도 서울 중량규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 부근의 우박의 경우 차량의 앞 유리와더불어 천장 부분에도 파인 자국을 낼 정도의 우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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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개별합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가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현재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강하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볼필요는 없고 벌금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약 운전자 보험에 피해자가 6주 미만이라도 교통사고지원금(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보험이라면 그 한도내에서 합의는 볼 수 있겠으니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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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고 분심위 및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면 됩니다.이 때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공업소 측에서 무료로 렌트가 가능하거나 일부 과실 비율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렌트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는 것이 향후에 렌트 기간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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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렌트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자차 보험에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거나 교통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질문자님 과실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는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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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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