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오토바이사고 보험접수거부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못해 준다면 경찰에 접수된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보험사도 모르는 경우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각 손해 보험사에 모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의 보험사를 알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불러주고 보내주면 담당자와 연결해 줍니다.그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되고 사고의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합의금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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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경미한 접촉사고(차선변경은 상대차량) 과실 및 처리방안 문의
결국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기에 이러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는 양보를 하지 않은과실을 일반적으로 30%,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 처리를하게 됩니다.여기에 방향 지시등 여부와 양 차량의 속도 등을 자세한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하나 과속도 없고 버스가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아 해당 과실이 적용되면 질문자님은 과실 30%의 피해 차량이 되게 되며가해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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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곳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식 주차선에 주차를 해 두지 않은 경우고 해당 아파트가 이중 주차가평상시에도 만연한 곳이라면 이중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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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넣을 수도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준다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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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차량운전 운전자보상불가 무보차 사고시 합의금 및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차량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한정 운전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상대방의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물적 손해의 크기에 따라 총 합의금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 정도가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 신고시에는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액의 벌금형(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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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후진으로인한 사고 보험접수거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추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향으로진행을 함이 좋습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경찰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어 치료를 한 후에 입증 자료를마련해 두어야 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보험 사기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음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결과가나오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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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일반 보험사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접수를 한 후 접수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 적용을 해 주나공제 조합의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되어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퇴원을 할 때까지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본인 부담금 지급한 후 차후에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고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본인 부담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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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이 25년 4월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전 사고는 이전 자동차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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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민 사람의 과실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된 판례가있기에 해당 과실대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나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기본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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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대물 모두 처리가 됩니다.다만 대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치료비는 100% 보상을한다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 규정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지불 보증으로 우선은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부담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분의치료비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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