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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신선한맹꽁이
갑자기신선한맹꽁이

주차 접촉사고 자비 처리할 때 금액 언제 지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긁어 예상 견적이 30만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자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비용은 상대방이 수리를 완료 한 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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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비용은 상대방이 수리를 완료 한 후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통상은 예상견적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이는 양측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니,

    1. 예상견적으로 지급후 상대방이 수리를 하게 하거나,

    2. 상대방이 수리를 하고, 수리처에 질문자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3.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상기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의사 및 내용에 따릅니다.

    수리비용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견적서 등 확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비 처리시 비용 지급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피해자측에서 알아서 하게 합니다.

  • 교통 사고 이후 사비로 합의를 보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을 언제 지불할 지에 대해서도 상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입장에서는 먼저 받고 수리는 천천히 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본인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 때 되어서 모르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 처리 안하는 것으로 소액의 현금으로

    종결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으로 보통 종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