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통원치료 보험금 문의합니다
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결국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대인 담당자가 추정하여 제시를하게 되며 그 금액과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위자료 15만원, 1일 통원 교통비 8천원)에서 과실 상계한금액의 합이 합의금이 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번 사고로 피해가 크고 향후 치료비가 그 금액보다는더 들어갈 것 같다고 하여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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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용종이 아닌 선종을 1개 제거했다던데, 선종은 수술특약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용종은 점막에 돌출된 덩어리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며 그 용종을 뗴어네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비종양성인지 종양성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종양성 요종의 경우 이형성증의 정도 또는 악성 여부를확인할 수 있습니다.선종의 경우 고등급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소액암의 보상이 가능하며 선종이라고 해서 수술비가 더나오는 것은 아니며 질병 수술비와 종별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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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중에 랜트공제라는곳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 회사인 삼성, 현대, kb, db 등과 같은 곳도 있고 공제 조합 택시, 개인 택시,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트카가 있습니다.공제 조합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되기에 비슷하나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국토교통부의 산하에 있으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 같은 조합원들의 자동차보험만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규모가 작고 그만큼 보상에서 일반 보험사에 비해 조금은 작게 산정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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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코드인데 왜 상해수술비가 면책일까요?
인대파열에 대해서는 초음파나 mri 등으로 보아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며 엑스레이만 보고 건측과 환측의뼈사이 거리만 측정하여 퇴행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초음파 판독결과에 최근에 파열된 것이 확인이 되면 어지간하면 상해로 보상이 되나 직접 검사를 하고 치료를한 주치의의 판단보다 본인들의 자문결과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M사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상해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면 제3의료 기관에 감정을 받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르게 보상을 받는방법이기는 하며 최근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효과가 없고 그 결과도 결국 재판정을받아보라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민원이 자꾸 쌓이면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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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 조회를 병원에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건강 보험 적용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서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 건강보험 공단에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1부는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그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조회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병원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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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잉 진료로 실비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만회하기위해서 전체적인 보험료을 높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치료가필요한 경우에도 과잉 진료라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보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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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관련 (도수치료 하루한도금액이 질병통원으료비 가입금액인건가요?
질병 통원 의료비 한도가 30만원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문제는 도수 치료라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험 회사는 도수 치료 자체에 치료 효과가 없다고보기에 도수 치료가 처음이거나 횟수가 작아 청구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고 횟수가 10회가넘어가는 경우에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이 까다롭습니다.그나마 도수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상세하고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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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은 수술비 몇종에 해당하나요
백내장 수술은 1종~3종 수술보험금 담보의 별표 수술의 종류에서 백내장 수정체 관혈 수술에 해당하여2종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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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상대차량의 운전석쪽 빙향지시등으로 충격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큽니다.또한 차선 변경은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도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만약 차선 변경 하는 차량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이나 안 끼워주려는행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이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은 무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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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에 따른 내부담금과 합의금 보험료할증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되어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과실이 50%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할증만 될 뿐이며 상대방측의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정해지며 12~14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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