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 무면허에 가족보험 처리방법궁금합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될 때에 대물 담당자들이 운전한 사람의 운전 면허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나 7천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기에 피해자와 사비로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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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처리 어디까지 처리할수 있나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의 엔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자차 보험에서 정한 사고인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3.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차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단, 배터리의 성 능 저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엔진 교체의 원인이 위와같은 사고가 아닌 고장이라면 자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위에 해당하는사고를 원인으로 발생을 해야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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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배상 범위에 대한 질문
현행법상 여전히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원칙은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며 반려 동물의 경우도 물건이기 때문에 시장가(분양가)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치료비가 너무 크지 않는 경우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금액이 고액일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동차 보험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결국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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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과실 도표를 적용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한 후에 양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가산 요소(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와 감산 요소(선진입, 보행자 나이등)을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유사 사고의 판례 등에 따라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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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화재 사고의 보상도 원인에 따라서 보상 기준도 달라지는 건가요?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 3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일단 지급을 한 후에 구상 청구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항공 보험의 경우 항공 회사의 과실로 확정이 되어야 보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국제협약(바르샤바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으로 항공사 책임 보험으로 일단은 선 보상을 한 후 화재의 원인을밝혀서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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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쌍방과실인가요?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배상금이 작게 나오기 위해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 받는 조건 등으로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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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골절상을 입을 때와 외상에 의해서 골절상은 실비 보상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와 질병을 모두 담보하기에 골절이 상해로 일어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병적 골절의 경우 상해 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상에외상이 아닌 골절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 보험금이 상해 기여도를따져서 삭감되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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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중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보험 처리 중에도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 사고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자동차 명의 변경으로 바꾸어 면탈하는 경우 면탈 할증이 붙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다만 보험도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명의자를 아버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바꾸는 것은 면탈 할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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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일 후 입원이 가능한가요?
교통 사고 이후에 3일내 입원은 권장 사항이고 그 기간안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경미한 부상이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기간이며 3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는 가능하나 이후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일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불 보증으로 환자가 자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니 내원한병원에 입원 치료 가능 여부와 입원 치료 소견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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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와사 미끄라져 사고나면 누구책임?!
제설 작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완벽한 제설이 힘들고 주차장 측이 어느 정도의 제설 작업은 한 경우 주차장 측의관리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아예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하겠으나 미끄러운 길을 운행할 때 조심하지 않은 차주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어 전액을 손해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주차장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보험 회사도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와 법률 자문등을 거쳐서 관리 과실의 정도를 산정할 것이기에 접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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