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전봇대에 긁혔는데 보험처리 질문이요
앞에 포터가있어서 피하고 꺽다가 운전좌석쪽 사이드미러랑 앞휀다 앞문짝을 긁혔는데 전봇대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봇대가 막 휘었다고 사진찍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 접수해서 조취 해놨고 집앞이라서 그 전봇대가 일단 원래 휘어있는거를 네이버지도에도 24년에 찍은거에 똑같이 이미 휘어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대물 무제한 물적한도 200으로 들어놨구요 만28세이상 첫보험으로 200만원좀넘게 냈는데 제차 수리하는거랑 혹시나 전봇대 휘어진거 수리비용으로 보험비 할증이 대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고요 전봇대도 조사하시는분이 나올거지만 걱정대서요

대물 물적한도는 최소한도 2천만원으로 가입을 해 두었을 것이고 그 정도 사고로 전봇대가 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에 전봇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 이하로 처리하게 되면 물적할증금액 한도 아래로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지만 사고 건수 할증이 되어 10% 정도 오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수리하는거랑 혹시나 전봇대 휘어진거 수리비용으로 보험비 할증이 대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고요 전봇대도 조사하시는분이 나올거지만 걱정대서요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와 전봇대 즉 대물에 대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10%가 할증이 되고,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전봇대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물과 자차 수리비가 200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부과됩니다.
보험회사마다 할증율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10-20%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