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사람이 상해를입어야 합니다.보험처리에서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해서 일반 교통 사고와 달라지는 점은 없고 택시 승객이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신고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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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과실이 잡히면 해당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나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차량 운전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빼고합의금을 받게 됩니다.할증에 관한 부분은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50% 미만의 과실이면 해당 사고건수는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되나 무사고 할인은 유예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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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문의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이 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쇄골 골절의 경우 휴업 손해와 한시적인 후유 장해를 인정받으면 무과실 사고인 경우 천만원 이상이 산정이 되나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금액은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담당자와보험사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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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5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12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들의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처리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어 90만원으로 처리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그냥 적당히 합의를본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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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자차보험금이 최대로 따저 보아야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건수와 무사고 할인 유예로 인한 1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와 환입 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소 자기무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을 해야하니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어차피 사비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러므로 본인 차량은 비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하여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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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그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지만 후방 측면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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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대리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리 기사의 보험은 대인 배상 2만 되지만 상대방 차량의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이 보상이 되기에 어느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건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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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 할증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는 금액과 인원수에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처리되기에 상해 급수나 인원 수, 치료 금액에 대해부담을 가지지 말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자동차 상해 처리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이 되어 구상이 된다면 상대방도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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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하며 렌트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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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이며 수리비가 사고 시 시세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2023년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여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보상 대상이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약관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즉 현재 차값의 20%가 4백만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여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안내한 것이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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