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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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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전에 넘어져서 발목이 부어서 개인돈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지난건 어쩔수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다치면 상해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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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쳐도 진료 치료후 그의료비를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후 청구하면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고메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가입된 보험에 상해에 대한 담보가 있다면 그에 해당이 된다면 또한 보상이 됩니다 진료 치료비 보상을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그외 진단비 수술비 또는 입원으로의 일당등은 가입된 상해보험에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상해의 조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개인돈으로 지불을 하였어도 보험청구권이 3년 이내에 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상의 상해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들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다음에 상해조건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진료를 받고 상해 질병 코드기 기재된 진단서를 상해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길에서 넘어진 것도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실비(상해)에서 치료비 등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이나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그에따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상해담보 내용과 청구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과거 치료비도 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보험의 성격에따라 다릅니다

    실손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치료비지급이기때문에

    보상이 될거구요

    일반 상해보험(정액형) 같은경우 해당 진단에따라서 보장을 받습니다 경미하다면 받을게 없을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통 보상하고, 만약 골절이나 깁스를 하게 되면 골절진단금, 깁스치료비등의 보상도 됩니다.

    일단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길에서 걷다가 넘어진 경우 우연하게(고의로 넘어진 것이 아님)

    사고가 발생했고 질병이 아닌 넘어짐이란 외래의 사고로 갑자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상해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 사고도 해당 사고가 3년 이내의 사고라면 해당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 등을 발부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상해 보험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년 전것까지 가능하오니 치료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실손보험에서 상해로 다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골절이 되었다면 정액보험 중 골절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사고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걷다가 넘어진 것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니(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사 이미지 정책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네 길에서 넘어진 사고 즉 낙상사고의 경우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여해당 가입담보에 부합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처리가 가능하고 기존 사고도 3년이내라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길가다가 넘어지면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골절됬다면 골절진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발목이 부으신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전3년까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발목이 부어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청구가 되시니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이나 깁스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니 특약을 잘 보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해보험이 실손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확인은 하신 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물론 길에서 다쳐서 넘어진 것은 상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해보험의 담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