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비보험 이럴때도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 보험들 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평소에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보험금을 못받거나 그러는데 실비보험도 그러나요? 누군가에게 폭행 이나 길을가다 혼자 넘어지거나 밥을 먹다가 화상에 입는 등 도 실비 보험 을 받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넘어짐, 낙상, 화상, 골절 사고 등을 말합니다.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와 기존 질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라도 상해로 인한 부분은 상해의료비에서 지급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질병의료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받을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적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폭행 당사자의 병원비 지급이 우선으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폭행인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상은 됩니다.

    다시 말해 실비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진료나 치료때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보험은 주로 진단이나 수술에 대비하는 정액담보가 대부분일 수 있어서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부분들 넘어지거나 화상입거나 하는 등은 실비에서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왠만하면 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야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혼자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