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이럴때도 받을수가 있나요?
다른 보험들 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도 평소에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면 보험금을 못받거나 그러는데 실비보험도 그러나요? 누군가에게 폭행 이나 길을가다 혼자 넘어지거나 밥을 먹다가 화상에 입는 등 도 실비 보험 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넘어짐, 낙상, 화상, 골절 사고 등을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와 기존 질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라도 상해로 인한 부분은 상해의료비에서 지급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질병의료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받을 수 있지만 폭행으로 인한 것은 상대방의 고의적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폭행 당사자의 병원비 지급이 우선으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폭행인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상은 됩니다.
다시 말해 실비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진료나 치료때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보험은 주로 진단이나 수술에 대비하는 정액담보가 대부분일 수 있어서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부분들 넘어지거나 화상입거나 하는 등은 실비에서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왠만하면 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야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혼자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