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스쿠터 미수선 상대방보험사 주장 이게맞나요?(감성팔이없음)
대물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결국 대물 담당자와 어떠한 금액에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서 일반 차량의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인정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비에 거품이 조금 끼여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또한 미수선 처리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미수선 안 하고 수리 진행하면 된다고 나오면 하루, 하루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리 맡기고 일을 쉴 수가 없기에 실제 수리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금액적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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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후미추돌 음주운전(가해자)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합의금.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소득 등에 의하여 합의금은 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 인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바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이 음주 전과가 있어서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이 없어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해 봐야 어차피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부상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등을 포함한 민사적 손해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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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상처리가 되나요?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합의 시에는 예상치 못한 손해여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즉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손해가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게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기에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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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
경찰은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고의가 없을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인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기에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밀었고 그 밀린 차량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단 보험사는 해 준 후에 민 사람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민 사람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더 크게 보기에 구상이 처리되고 난 후에 지인의 과실로 보험 처리된 금액은 작을 것이기에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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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때.. 아직 과실 결정이 안 나서 제 자차로 차를 수리했는데...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의 결과가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차 자기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받더라도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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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난후 가해자 사망시 피해보상은 어떻게받나요?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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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과실100대0 합의확인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었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반면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벌금이 약 30~50만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합이금은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본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는 대인 배상1 한도 내에서 처리하였기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에서 따로 구상금이 가는 금액이 없다는 점과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에 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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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 보험들고 고라니사고났어요
해당 사고는 렌트카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렌트카의 자차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렌트의 보험료가 낮고 자기부담금이 큰 금액이면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는 높지만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있기에 렌트 차량의 보험이 어떠한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차량을 고치는 기간의 휴차료를 빌린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부담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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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개인 실비를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한 후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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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넘어짐?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는 발생을 했기에 기존에 문제가 있던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추가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해당 청구한 수리비가 과도한 수리비인지 확인후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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