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교통 과실은 100%은 따로 없나요?
이전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략적인 사고 내용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실 10~20%가 있는 경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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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는 보험비가 많이 드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에서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종에 따라 해당 차량의 가액도 높고 사고가 나는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이 길어져 통계적으로 많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의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스포츠카의 경우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높아지게 되나 그 정도는 보험사마다 차종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약 30% 정도의 높은 보험료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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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실80% 상대과실 20% 대인접수 합의시?
대인 배상 또한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배상하는 부분때문에 과실과 상관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나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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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다니면 어찌 되나요?
오토바이는 하루라도 책임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그 미가입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 미가입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기에 책임 보험은 최소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소유, 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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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타인과 어꺠 가 부딪혔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에 타인과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다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험 접수하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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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내비접촉사고과실상계비율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는 상대방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해당 과실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여 회전 중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전 차량 20 : 80 진입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또는 cctv 영상으로 인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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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작업장 옆 지나가다 돌에 차가 손상됨
벌초 작업을 하면서 돌이 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돌이 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에 벌초 작업으로 인한 돌빵에 당한 경우 상대 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상대방 업체와 이야기하여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나 보험이 없거나 개인간의 합의가 되면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어 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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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6주 진단 형사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등에 따라 12대 중과실 6주 진단의 교통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조금씩을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그 한도를 확인한 후 합의 진행을 하면 되며 형사 합의시에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한 후에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위임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는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자동차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용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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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빵 앞유리 보험처리 될까요??
사고의 원인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돌이 튀어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차한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얼만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대차한 업체와 자차 보험 가입 여부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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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보험료 할증 여부가 궁금해요?
보험 갱신시에 갱신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다음 갱신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갱신때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번 갱신 때에 7월말 사고가 적용이 된 보험료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정확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또한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부분을 부분 환입을 한 보험료와 하지 않고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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