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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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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대 산재처리 될까요?

퇴근하는길에 앞에 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를 제가 뒤에서 박아 2차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살짝 파손이 되었는대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퇴근길 차량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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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근 중 부상이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이 없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며 차량파손만 있을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퇴근길 차량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 산재는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본인이 퇴근중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산재처리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처럼 물적손해만 있는 상황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순로에 따라 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 대상이 되나 산재는 사람이 다친 것만 보상이 되며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근하던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다친 것은 산재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등에 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