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칠 수 이지만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대물 손해의 20%를 자전거 운전자측에서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 해 주면 됩니다.자전거에 일배책을 포함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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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대한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고 하루라도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0일은 초과하지 않으면 1만 5천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이 추가됩니다.빠르게 새로 가입하시고 과태료 내면 되며 문제는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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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은 해당 경우에 맞지 않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상대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한 경우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의 시간안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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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나요?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형사 처벌대로 따로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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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됩니다.자차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에 해당 판결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의 대리를 하지 못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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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자동차(원데이자동차) 보험 대인 가능 범위
부모님의 차량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에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손 및 자차 보험(타인 자동차 손해)을 보상받기 위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원데이 보험의 일반형, 고급형 등을 분류하는 것은 한도와 담보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 운전자와 해당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대인 배상에 있어서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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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이물질을 씹은 뒤 치과 방문 하게 될 때 질문입니다
음식점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선 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와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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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한손으로 네비게이션 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라도 정지 중이 아닌 경우 한 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됩니다.동승자의 방조죄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동승자가 네비게이션을 봐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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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나올거라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100프로 과실인정...
몸이 실제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상 정도가 아닐 때에는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의 수리는 해야 하기에 70% 과실로 대인과 대물이 같이 할증되기 보다는 대물만 할증이 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무과실로 처리가 되면 보험료에 변화(할인 유예 및 할증)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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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들은 견인 조금해주고 최소 100씩 받아가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통 사고 시에 해당 장소가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의 무료 견인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긴급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설 견인차는 이러한 견인 차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구난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사설 렉카차가 견인을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또한 금액이 과하게 청구가 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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