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금 청구 후에 건강 보험 진료 내역 또는 국세청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 고지 의무 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반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빠르게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제출을 하지 않으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중지가 되고 이 부분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해당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보험 계약 해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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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하기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놀리고 뛰어가는 아이를 잡으러 다친 아이가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을 치다가 밀었거나 붙잡고 하는 몸싸움 중에 발목을 다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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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륜 자동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처리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가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가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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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뺑소니를 당하여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있으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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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다친 이유 거짓말 쳐도 되나요?
마트에서 다쳐서 마트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본인의 실비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치료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2가지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수령가능합니다.보험이 아닌 마트측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 보험사에서 해당 부분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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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로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 그 수리비의 20%인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80만원 입니다.보통 저 정도 금액이면 자차보험 처리하나 본인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나 할인을 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기에 현재 상태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현재 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와 받은 자차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고 무사고로 갱신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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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갱신 안하면 어떡하나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만오천원을 내면 됩니다.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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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그러한 경우 어머님에개 보험금 청구 및 수령를 위임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서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한 후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어머님이 위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안내받은 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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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보행자 횡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도라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상가내에 횡단보도가 경찰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소 측에서 그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가 내부에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된 곳인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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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문사고 과실 제 과실인가요?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써놓았듯이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못보고 출발한 경우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상대방 차량의 문열림이 예상되었는지와 상대방이 문을 열기 전에 질문자님의 출발이 예상되었는를 따져 보아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상대방 문이 그 주차선을 침범하여 열리게 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또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와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종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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