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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24.11.17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는경우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일반도로가 아닌 골목길 같은곳에 피하다가 서로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어려울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비율을 따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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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목길 교행사고의 경우 5:5 과실에 사고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과실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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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은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 차량에게 작은 과실을, 양보를 해야 하는 차량에게 많은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측차, 직진 차량 우선이 적용되며 기존의 사례와 판례 등을 기초롤 하여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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