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경락손해 과실상계 질문드립니다.
격락손해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출고한지 3년이 되었다면 차량 수리비가 앞, 뒤 명확하게 나뉘어서 딱딱 수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총 수리비 천만원이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이후 과실에 따라 50%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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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가장많이 고려해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 대인 배상1,2는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대물도 한도를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고가의 외제차들도 많고 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외의 담보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무보험차상해 담보, 자차 담보 등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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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80%와 질병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80%는 후유 장해율이 80%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며 질병 후유장해 80% 미만은 8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위를 50% 이상 절제한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30%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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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농로 포트홀 사고 자차 보험처리 구상금청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다만 보험료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포트홀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자차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고를 안고 가는 것과 환급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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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법인 영업용으로 쓰다가 무보험 사고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을 한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해자측의 보험사는 무보험으로 인해 본인들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며 이 때에 가해 운전자와 회사에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것을 초과하여 쓰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구상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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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보험다모아와 같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동일한 담보와 한도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험사에 따라 기본 보험료와 할인 특약의 차이가 있고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비교해 본 후에 선택을 하면 되겠고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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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
대리운전 기사측에서 대인 접수를 안하고 개인간의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험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이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해야 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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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차량 교통사고 감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을 출고한지 2년을 초과하나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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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 보험 없이 개인간의 처리에 맡겨 놓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그만큼 못주겠다고 대립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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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타다 다쳐 근육찢어짐 동정맥손상됐는데 후유장해가 될까요?
근육과 동정맥이 손상이 되어 수술만 받은 것으로는 후유 장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거나 고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을 하여야 후유 장해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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