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고 상황입니다.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추월하던 순간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지인의 차가 있는 쪽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사진만찍고 어이가 없었는데...한다는 말이 노면에 움푹파인걸 피하느라 그랬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대3이라고 해요.
추월차의 과실비율이 7이라는건데...이게 맞나요?
지인은 고의로 박은거라고 느낄만큼 너무 놀란상태입니다. 추월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게 맞는건가요? ㅠ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여기선 첨부가 안되어 답답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하는게 유리한지도...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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