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고 상황입니다.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추월하던 순간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지인의 차가 있는 쪽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사진만찍고 어이가 없었는데...한다는 말이 노면에 움푹파인걸 피하느라 그랬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대3이라고 해요.
추월차의 과실비율이 7이라는건데...이게 맞나요?
지인은 고의로 박은거라고 느낄만큼 너무 놀란상태입니다. 추월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게 맞는건가요? ㅠ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여기선 첨부가 안되어 답답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하는게 유리한지도...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의로 박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경찰에서 신고하시는 분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어 신고를
말리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려면 해 보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경우 과실 50% 이상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를 확정 지을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영상이 없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추월차량의 과실이 만이 처리가 됩니다.
경찰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일반사고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쪽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7대3이라고 해요.
추월차의 과실비율이 7이라는건데...이게 맞나요?
추월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게 맞는건가요?
: 도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추월차량이 과실이 더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여기선 첨부가 안되어 답답하네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접수 신고하는게 유리한지도...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하기 보다는 블랙박스영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누가 가해자로 결정이 될 것인지를 문의하시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의 고의사고를 주장하시나, 이는 객관적으로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상대방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통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