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과실이 큰건가요?
아직은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인데 급발진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결합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기에 급발진으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급발진으로 추정이 되고 오로지 가해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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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사고날 때, 운전자 책임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가해자는 급발진으로 밝혀진다면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습니다.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 대인 배상의 한도는 무한이기에 민사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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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는 어디서 다운 받아 작성 하나요?
해당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란에 가면 보험금 청구서는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어플이 있는 경우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보험금 청구란에 가서 사고 내용과 지급 계좌 등을 기입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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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보험사는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로 보아 교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무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서로 사고없이 교행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낸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이드 미러의 수리비는 커버만 긁힌것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견적을 받아 금액이 작아 사비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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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여도 사고 최소화를 못시킨부분이 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아직까지 한 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또한 급발진 추정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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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사망 보험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 사항이나 계약 후 알릴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와 사망 시에 직업이 다르고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망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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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로 생긴 교통사고, 합의 처리가 막막할 땐 어떡하죠?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합의가 인사 합의인지 대물 합의인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인사 합의의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합의 불발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 부분도 염두해 두고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물 합의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 때에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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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보험 가입차량 운전중 사고
본인이 운전을 한 상황이면 대인 접수는 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대인과 같이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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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도중에 고라니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상해주나뇨?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원래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고라니의 주인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나 야생 동물에게는 물을 수 없어 고라니를 제외한 사고의 가 피해자를 가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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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진단서와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경찰이 보험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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