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자동차 보 험 들 고 , 대 물 사ㅎ8 고 냈는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한 문제때문에 운전한 사람을 바꾸었다가 괜한 오해(보험사기 등)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사고 내용 그대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운전을 누가 했다고 하더라도(남편 또는 부인) 결국 할증은 차량 명의자인 남편을 따라서 할증이 되며 사고를 아내분이 냈다고 해서 아내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기에 괜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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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로 나온결과로 보험료를 낮출수도 있나요?
본인 과실로 아주 경미한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합의금을 받아가는 목적으로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 결과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여 대인 배상으로 할증되는 보험료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 정식 신고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되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상해를 입을 수 있기에 마디모 신청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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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 운전자보험 적용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담보하지만 음주, 무면허,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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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배수로 뚜껑에 걸려 넘어졌는데 학교측에 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아이가 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학교안전 공제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에서 공제회 측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 보험 비급여의 경우 지역마다 보상되는 방식이 다르며 해당 학교 공제회의 치료비와 아이가 든 실비 보험이 있다면 별도로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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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후 보험처리 현실적인 조언좀?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한 것으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험사는 50만원을 이야기 했지만 해당 금액은 최하 상해 등급 14급 기준이며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그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을 초과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됩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실제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서 제출시 120만원) 내에서 치료받고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2,3,4. 이미 사고 점수는 대인 배상1점(상대방의 진단도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결정됩니다), 대물 배상 0.5점으로 정해졌기에 해당 점수에 따라 할증되며 갱신 때에 정확한 할증률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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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비보호 좌회전시 접촉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 보호 좌회전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회사의 기본 과실 비율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아 90 : 1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직진 차량도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던 경우 해당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비 보호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발견 즉시 제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하여 신호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소송 시에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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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대인, 대물 배상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대물 또한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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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신호 직진 중 교통섬을 통해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교통섬을 통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에 직진하는 차량도 조심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우회전 하여 4차선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였기에 4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했는지 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4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3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 100% 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에 과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는 해도 되나 조사 받으러 시간을 빼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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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피해자 정차중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 사고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면허에 대한 조사 없이 보험 처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감사원에서 피해자로 보험 처리 받은 것도 확인하여 그 때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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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다니는데 상해보험료 청구 가능할까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이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의자에서 떨어져 외부의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상해로 치료한 보험료는 상해 보험으로 청구하면 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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