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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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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비보호 좌회전시 접촉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주행 중 비보호 좌회전시 접촉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주오는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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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보호 좌회전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회사의 기본 과실 비율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아 90 : 1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직진 차량도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던 경우 해당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비 보호 좌회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의 발견 즉시 제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하여 신호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소송 시에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주행 중 비보호 좌회전시 접촉사고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주오는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 잘못인가요?

    :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맞은편 측의 진행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 경찰사고처리시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80:2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무족건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사고가 나시면 보통 과실은 기본 90대10정도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속도나 진입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가감산됩니다

    따라서 100대0이 나올수도있으나 8대2과실이 나오실수도 있으셔요!

    정확히는 영상이 있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