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않는 것이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일단 비용을 쓴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렌트가 되나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대물 손해(차량 수리비, 렌트비)는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 처리 후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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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해있다가 사고가났어요 후 처리 하는방법을 잘 모르겠는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셔야 되며 해당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주면 사비 부담없이치료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시면 되며 상대 차주를 모르는 경우 버스 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경찰에 이미 신고된 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버스 공제와 상대방 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알아서 처리하고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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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약관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질문들로 보았을 때 사고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기에 호프만 계수가 아니라 라이프니츠 계수가 적용이 됩니다.호프만 계수는 최대가 240이기 때문에 240에서 빠질 수는 있어도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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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한 내용 등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근처에 cctv가 있을지도 모르나 보관 기관이 있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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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ic로 빠지려다 다시 들어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질문과 같이 운전을 했다면 단순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고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 차에게도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앞 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뒷 차는 앞 차가 나들목으로 빠질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난 사고에서 아직 선행차 대 후행차를 적용하여 후행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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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보행자의 전부 과실도 아니고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차량의 과실이 큰 것도 아닙니다.문제는 사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차량 운전자가 바로 보고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아직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싫다면 그냥 보험 접수 또는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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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문사고비율 오토바와 충돌 승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기사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다보니 승객인 질문자님께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택시 기사가 승객을 하차시킬때에 인도에 붙여서 정차를 해야하고 우측으로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지나갈 공간 없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합니다.또한 뒤따라 오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었던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차량 운전자는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질문자님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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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차가 밀려 받쳤을 때 뒤차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이 후진을 하거나 뒤로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언덕길의 경우차량이 뒤로 밀릴 수도 있기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될 수 있으며 넉넉한 거리를 두었는지는 경사로와 블랙 박스 영상의실제 거리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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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20%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음주 운전이 아닌 차량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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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운전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속도 방지턱이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서행을 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함) 속도 방지턱을 넘자마자 급제동을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후진을하여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후진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하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처리가 됩니다.대물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 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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