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으로 수리 받는데 일부러 비싸게 받나요?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 수리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며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백프로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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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경미한 부상일 때 합의금을 산정하면 백만원 이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결국 나머지 합의금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인데 이 향후 치료비의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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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꼭 운전시에만 보상을 받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는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특약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 등 운전 중이 아니라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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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한동안 차를 몰지 않아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운전을 완전히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일배책 등 유용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유지해도 됩니다.다시 가입하려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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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간이 지난 후 치료비 청구 요구 가능한가요?
일단은 가능한 일이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해서 경찰이 보기에도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통증이 발생한 시기도 사고와 가까울 수록 유리하므로 빠르게 치료 받고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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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차량 감가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출고한지 2년은 경과하였고 5년 이내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수리비가 1800만원 나온 경우 해당 차량의 차값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는 초과하게 되어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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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의 부상을 야기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경찰 신고 후 연락은 올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 그냥 간 것이 아니기에 뺑소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오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고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며 혹시 모르니 후방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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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손해사정업체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보험사에 모든 사건을 현장 조사하고 일처리를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현장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으나 담당자가 잘 모르는 직원이라면 말이 안 통할 수는 있으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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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측방출돌사고 과실+대인접수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70 : 30입니다.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고 보험 접수 했으면더이상 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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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대인접수하고 치료중인데 추후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고 그 때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그대로 지불 보증은 종결됩니다.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까지 받아야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반드시 오지는 않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조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 받으시라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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