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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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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제가 죽었을 떄 재산상속은 어디로 가나요?

재혼을 하게 되서 제가 죽었을경우에 제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저의 모든 재산이 재혼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인생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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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혼을 하고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혼녀와

    본인과 전부인의 자녀, 다신 혼인신고한 재혼녀의 자녀 모두 상속 1순위 입니다.

  •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둔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혼한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다른 재산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말씀드리면 1순위가 직계비속(부모님)

    2순위가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선생님의 자녀

    4순위는 자녀의 형재자매입니다.

    이건 법적상속자일 경우고 선생님께서 만약

    사망보험금을 지정해 놓는다면 선생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자녀로 등재 시킨 것이 아닌 한 본인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5가 배우자, 1,1이 자녀입니다 즉 총금액에 1.5대 1 대1로 나뉩니다.자식이 많을수록 더 가져가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서 제가 죽었을경우에 제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저의 모든 재산이 재혼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법정 배우자 (재혼녀)와 망인의 자녀들에게 1.5대 1 비율로 각 지분별로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은 직계존비속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는 1/2순위와 동 순위 이지만 0.5할 가산되어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배우자님과 있는 자식이 있다면 서로 재산을 나눠가지게 될 것입니다.

    1천원정도라면 4대6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남 자녀(4) : 재혼녀(6)

    만약에 이것에 싫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는 문서를 남기시는 것이 좋겟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