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대인접수하고 치료중인데 추후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고 그 때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그대로 지불 보증은 종결됩니다.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까지 받아야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반드시 오지는 않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조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 받으시라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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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교통사고에 대한 법과 보험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동승자로써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통장 계좌 번호를 주고 본인 확인만 되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지급 내역은 입금을 해주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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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들은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원만한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할까요?
경찰은 비 접촉 사고에서 피해자가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 자기 선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무죄를 결정하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따라서 사건화 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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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손해사정사변경
대물 담당자가 그렇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이유를 들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해도 됩니다.불리한 것은 따로 없고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과실 조금이라도 산정이 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시면 아무래도 대응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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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황색 등에도 멈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해서 앞 차의 과실을 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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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뒷차 급정거 사고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원인이 되어 바로 뒷 차량인 트럭하고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 뒤의 차들이 사고가 난 경우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그 기간은 사고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과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오면그 때에 보험접수 등을 처리하면 되고 후방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면 됩니다.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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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 당일 별 증상 없는데 CT 찍어야 할까요?
두부 ct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어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1) 의식소실 2) 출혈소견이 있는 경우 (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 환자) 3)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4) 의식저하 5)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 6) 고위험 수상기전 : 보행자 교통사고·자전거운행자 교통사고·추돌사고로 튕겨나간 승객, 1m 또는 5계단 이상 높이, 빠른 속도 에서의 자동차 사고, 안전벨트/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인 경우 7) alcoholism 기왕력또한 필수기록 작성으로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기전을 포함한 환자상태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의식수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해 24~48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시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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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비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에 본인 과실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나 가입 시기에 따라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실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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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무지하여 차주에게 개인합의금 일부를 주었는데...
여기서 보험사가 후방추돌한 상대방 보험사라면 보험사가 모르쇠 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회수를 하라고 하고 질문자님께 대한 합의금은 따로 보상을 하여야 맞습니다.또한 동승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바 동승자가 따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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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행하다 깁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오면서 차의 본넷트를 손으로 집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처리를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어야 합니다.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반대로 사람이 다쳤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무과실을 주장하게 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가해자로 판명을 하게 되는 경우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기에 일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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