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 알려주세요
무보험자 상해 담보 보험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경력도 쌓고 남의 차를 몰다가 운전하다 사고 나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본인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가 났을때를 보상 합니다.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사고차량보험 대신
본인보험으로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남의차를 본인이 운전 할때 무보험 상태여야 하고, 대인2와 대물, 자손이나 자상만 보장 합니다.
1명 평가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이거나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배상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간의 합이로 원만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 초과 손해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 일을 중간에서 보험사가 선 보상을 한 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받는 특약입니다.
남의 차 운전한다고 보상되는 그런 특약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 상해 담보 보험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처리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이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무보로 처리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경력도 쌓고 남의 차를 몰다가 운전하다 사고 나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무보 가입시 타차특약이 자동가입되어 타인의 차량을 운전시 운전차량의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더라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장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등등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일경우나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과정에 사용가능한 특약입니다
상대방이 처리를 안해줄경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우선 처리를 받고 구상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의 차는 다른차량운전특약이 따로 존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량과 사고시 보장을뜻하는것으로 가입경력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무보험차는 상대방 차량인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차상해 담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면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험처리가 힘들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