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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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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할때에 무보험차 상해 항목이 있던데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보통 얼마정도 담보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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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대인 배상2가 보상이 안 되는 상태)에 원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우선 보험금을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 2억으로도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나 한도 금액은 올라가기에 적당한 한도로 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항목은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금액은 5억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어 상대가 무보험 일때,

      본인은 상대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때

      무보험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종결이 되면 보상금액 만큼 상대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 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을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