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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사적으로 타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회사차를 사적으로 타다가 앞차를 박게 되엇는데 이것이 제가 보험처리를 하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런데, 이것이 저의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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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 보험으로 대인1을 처리하고,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대인2와 대물을 처리 합니다.

  • 회사 차량의 사고를 질문자님 본인의 자동차 보험(본인 차량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으로 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업무 중 사고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한 사람이 임직원에 해당을 하는지를 따져서 임직원이 맞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개인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차가 회사차이기 때문에 그 차량의 명의와 관리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배책으로도 불가능하구요.

    회사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더 문책(?)을

    당하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의 자동차 보험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특약이 있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회사차가 회사 명의의 차라면
    사고로 인한 책임은 회사 책임집니다.

    회사가 배상했던 모든 비용은 업무가 아닌

    개인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직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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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를 사적으로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범위가 중요하죠.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님이 포함이 안되어있으면?

    그건 무보험차량이 되어버립니다.

    질문자님 개인차량 자동차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건 그 자동차에 묶여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무보험차 사고시는 보장하지도 않고요.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것이 저의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 기본적으로 회사차량 즉 법인차량을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며,

    일배책은 자동차사고자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회사차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인 차는 일배상 안됩니다.

    법인차라 자동차보험 적용도 안되겠죠.

    개인이 사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도 면책사항에 자동차 운전이 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면서 나온 사고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