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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49
유연한낙지4923.09.29

법인차를 사적사용 가능한가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류비는 당연히 개인카드로 사용할건데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차보험은 법인으로 들었고 운전자보험은 제 개인명의로 들고있어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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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차를 사적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비용을 모두 법인세 손금불산입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소유 차량 또는 렌탈, 리스로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 차량 등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 명의 소유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 불가하며, 사고 등이 발생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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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은 차량 명의가 법인이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