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병원에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 통원 치료의 횟수가 제한되어있고 양방 치료에 대해서는 따로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정형외과 통원을 계속해서 가는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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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과실100 으로 차량수리했는데 부가세는 누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인 경우 공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 부가세를 부담하라는 것이며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공제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부가세에 대해서 보상을받는 것이 됩니다.만약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 부분을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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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cctv를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의 조사 상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 경찰청에 교통 사고 조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조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의 응대가 이상한 경우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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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가 사유지이면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과실 없는 사고에서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시간이 짭아 자전거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정차후에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부딪힌 것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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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다만 선진입이 적용될 정도의 선 진입인지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진입 도로의 폭, 서행 여부(과속 여부)등을 확인하여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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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하고 재입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재입원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수술을 위한 입원 등) 퇴원 후 재 입원은 불가능합니다.보험사는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그러한 입원 치료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 때문이며퇴원의 사유가 일이 급한 것이라면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입원한 것으로 해서 조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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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로 같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없기에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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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선(3차선)에서 직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면 과실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이 직우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 3차선 차량은 당연히 직진이 가능합니다.그렇기에 2차선은 직진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노면 표시를 위반한 사고이며 3차선에서직진하는 차량이 2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입니다.또한, 2차선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다면 12대 중과실인 지시 위반 사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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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에 질문자님께 보상한 보험금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납부하여야 함으로 결국 사비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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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준 후에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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