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차선에 직진을 하던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상대방은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되어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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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 합의서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후유 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증 장해가 아니라 관절 운동 기능에 후유 장해가 발생하여야 됩니다.따라서 붓고 통증만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의 운동에 제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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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과 저의 보험, 둘 다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의 실비 보험과 개인적인 실비 보험 2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실비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중복해서 보상받지는 못하고 양 보험사가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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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인1, 대인2 가입하고 대물은 최근에 10억 한도까지 보통들 가입하며 대물은 한도를 높이더라도 보험료의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에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상해의 한도도 부상을 1억 한도 정도로 높게설정하여야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위 담보와 더불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무보험차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은 차량을 사고나면 교체할 상황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계속 타야할 상황이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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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부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분납하여 할부도 가능하며 보험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를 일부 기간동안 적용하는 신용카드도 있기 때문에가입하는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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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진단을 받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최하 등급이 14등급으로 산정을 하여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진단서를 제출하여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금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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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결국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속도와 거리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핸들을 틀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고인지를확인하게 됩니다.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 후 제동을 바로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등을 살펴보아해당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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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현금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상대방에서 60만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40만원 중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입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40만원이 사비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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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는 본인이 원할 때 하면 됩니다.경상인 경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치료를받으려면 받은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기에 신중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금액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찍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치료가 더 필요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조기에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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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로 후행차량의 근접거리 추월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예를 드신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흰색 점선에서 사고와는 다르며차선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에서 방향 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을 한 과실 10% 가산하면상대과실이 80%가 되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을 하여 후행차량이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칼치기 차선 변경과 같은 사고라면 상대 과실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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