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손가락 골절이 와서 아직 제기능을 못씁니다.

손가락 골절이 왓는데 아직 제기능을 못쓰는 상황이면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유장애를 받아야 하는이유가 있는것이, 보험은 가입햇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있고

손가락이 아주 불편할 뿐입니다..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 수술을 했다면 180일 경과 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180일 뒤에

    장해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후유장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보장이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치고 6개월정도 경과 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담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손가락의 후유 장해 여부는 생리적 운동 가능 영역의 1/2로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절 및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손가락의 운동 영역을 확인하여 50% 이상의 강직이 영구히 있는 경우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란 치료 후 180일 경과 했는데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뼈를 일부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지급률이 5%입니다.

    즉.. 왠만하면 손가락 단순 골절로는 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진단은 치유된 후 영구적인 기능상실 상태로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인정받은 경우로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등으로 평가하며 6개월 후 의사선생님의 진단서에 의해 판단되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손가락 장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움직이 불편한 정도라면 장해분류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손가락이 불편한 것을 장해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부위 운동 범위 제한여부에 따라 판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 골절이 왓는데 아직 제기능을 못쓰는 상황이면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가락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를 인정받기위해서는 단순 불편함이 아닌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후유장해의 될지여부를 우선 주치의에게 문의해보시고 운동범위를 측정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180일이 지난후 주치의,전문의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 4/3꺽이지 않는 정도 등의 사유라서

    왠만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넣으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