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54조 2항에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사고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두지 않고 있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꼭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가해자가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