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차량 감가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출고한지 2년은 경과하였고 5년 이내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수리비가 1800만원 나온 경우 해당 차량의 차값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는 초과하게 되어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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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방의 부상을 야기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경찰 신고 후 연락은 올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 그냥 간 것이 아니기에 뺑소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오면 보험 처리를 해주면 되고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며 혹시 모르니 후방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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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손해사정업체랑 무슨 관계인건가요?
보험사에 모든 사건을 현장 조사하고 일처리를 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현장 담당자와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으나 담당자가 잘 모르는 직원이라면 말이 안 통할 수는 있으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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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측방출돌사고 과실+대인접수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70 : 30입니다.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되고 보험 접수 했으면더이상 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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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대인접수하고 치료중인데 추후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고 그 때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그대로 지불 보증은 종결됩니다.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까지 받아야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반드시 오지는 않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조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 받으시라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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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교통사고에 대한 법과 보험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동승자로써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통장 계좌 번호를 주고 본인 확인만 되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지급 내역은 입금을 해주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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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들은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원만한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할까요?
경찰은 비 접촉 사고에서 피해자가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 자기 선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무죄를 결정하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따라서 사건화 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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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손해사정사변경
대물 담당자가 그렇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이유를 들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해도 됩니다.불리한 것은 따로 없고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과실 조금이라도 산정이 되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시면 아무래도 대응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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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황색 등에도 멈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해서 앞 차의 과실을 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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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뒷차 급정거 사고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원인이 되어 바로 뒷 차량인 트럭하고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 뒤의 차들이 사고가 난 경우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그 기간은 사고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과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오면그 때에 보험접수 등을 처리하면 되고 후방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면 됩니다.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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