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무연고자이고 가족이 없는 것은 무관하게 본인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상이 되지 않기에 민법상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의 사람에게 청구권이 넘어가게되고 기본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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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 보험처리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확실하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용 또는 계좌 입금 내역이 있고사고 영상을 간직해 둔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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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없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면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당장 수리할정도가 아닌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3년 내에만 처리하면 됩니다.처리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림이 올 것이고 소액인 경우 갱신 때에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만드는것이 유리한지 비교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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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깜빡이를 안 켰는데 뒤차가 저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크며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따라서 80 :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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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분은어떻게 되고,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조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중앙분리대를 따라 1차선에 청색 실선으로 되어 있고 버스 진출입로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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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가 고장 나 정차하였을 때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정지하였고 해당 차량을 다른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정지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3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산정 요소에는 후방 차들에게 차량이 고장으로 정지해 있다는 안전 삼각대 등의표시를 하였는지와 차량이 정지해 있던 곳이 직선 길이였는지, 곡선 길이였는지, 사고 시간이 주간이여서 발견이용이하였는지와 야간인 경우 발견을 하기 어려웠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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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보험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처리로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 할증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 유발자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도있고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수리비가 얼마되지않는 경우에는 사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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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괜찮다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과 연락처도 교환했기에 보험사에 접수를 미리 해 둘 필요는 없고나중에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는 떄에 접수하면 됩니다.잘 대처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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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개호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호비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후유 장해가 남아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전문간병인이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부상 1급~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가 보상이 되게 되며 후유 장해가 심하게 남아 식물인간 상태나 척추 손상으로 사지 완전 마비의 환자인 경우 가정 간호비로 보상이 되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른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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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 상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상케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누가 다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그냥 가더라도 특가법의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는않습니다.물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차후에 보험 처리로 정리하면되는 문제이고 영 불안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가접수를 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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