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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

차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이지만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해 대인 대물 보상 접수를 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자전거 20%, 차량 80% 나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있는데 우리쪽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면 아프든 안아프든 병원에 가 봐라고 주위에서 말 하는데 가벼운 사고라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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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칠 수 이지만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대물 손해의 20%를 자전거 운전자측에서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 해 주면 됩니다.

    자전거에 일배책을 포함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있는데 우리쪽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면 아프든 안아프든 병원에 가 봐라고 주위에서 말 하는데 가벼운 사고라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선,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에서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상해를 주장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지 않았다면 굳이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