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후 버스공제회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모(얼굴)에 추상이 남은 자 5%는 개인 보험에서 정한 장해율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동차 공제 조합(버스 공제)과의 합의에서는 해당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오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진단서를 발부해야합니다.버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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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급금과 산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급이 되며 산재에서도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초과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는 입원기간만인정이 되는 자동차보험보다 통원 기간까지 인정하는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더 크기에 산재 선 처리한 후 자동차 보험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반면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는 정액 지급 방식이기에 산재에서보상하는 금액보다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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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다른차에서 강아지가 튀어 나와 정상주행하던차에 접촉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 도로에서 정상 주행이라 하더라도 강아지가 갑자기 튀언 나온 경우 운전자 입자에서는 해당 강아지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운 좋게 발견을 하고 곧바로 제동을 하더라도 제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아지의 경우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어 강아지의 손해(치료비)가 무조건 할증이 되는 대인 배상과는 보험 처리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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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상대가 오토바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높은 것은 아닙니다.누가 차로를 지키고 운행을 하고 있었고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교차로 내 신호등이 없다면 서행하지 않은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또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작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각자 수리하는 것 정도로 정리하거나 과실이 많은 쪽에서 현금처리로 종결하여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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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서로 전면 충돌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행 중 사고인 경우 과실은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주자장의 진행 방향 등을 지키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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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기록 보관기간은 몇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다른 기록들도 3년의 보관 기간을 가집니다. 다만 폐기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일단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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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한정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남동생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일순위 법정 상속인이 되고50%씩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동생분의 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이기에 남동생분의 재산이 부모님께 상속된 것이아니라 부모님들의 고유 재산이기에 한정 승인에 재산으로 기재할 필요도 없고 내 놓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남동생분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환급금, 진단비 등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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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사고시 과실비율 및 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은 짏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합니다.또한 분심위를 가더라도 강제성은 없고 분심위 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는데 사진과 같고 사고 상황이그러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행정 처분(범칙금, 벌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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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수리비의 20%를 최대로 보상합니다.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 시에는 차량 감정을 받아서 이번 사고로 차량의 시세가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감정비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소송 비용을 생각할 때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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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는 대차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오토바이는 렌트가 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다만 260cc 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 요금을 한도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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