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험이 공유 킥보드에 다 들어가 있나요?
: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행업체는 대인, 대물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저에 대한 보상이 다 들어가나요?
: 대인, 대물이라 함은 상대방, 상대방의 물건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가입 금액은 대인은 4천만원 이하, 대물은 1천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 상대방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