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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험이 공유 킥보드에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과 저에 대한 보상이 다 들어가나요? 보상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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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보험이 공유 킥보드에 다 들어가 있나요?

    : 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행업체는 대인, 대물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저에 대한 보상이 다 들어가나요?

    : 대인, 대물이라 함은 상대방, 상대방의 물건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가입 금액은 대인은 4천만원 이하, 대물은 1천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 상대방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공유 킥보드에 따라 배상 책임 보험과 기기 결합으로 인한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는 있으나 한도가 다르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얼마가 보상되는 정액 방식이 아니라 손해의 정도(부상크기, 인적 손해의 정도와 물적 수리비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