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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이 클 때와 자신의 과실이 클 때 법적으로 보상 절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상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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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