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타이어터짐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자차 선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건 행사를 맡기면 됩니다.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판사도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추후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은우리 보험사의 승소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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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100퍼라고 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에서 질문자님 역주행 중 사고라면 자전거라 하더라도 경찰은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보았을 것이지만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테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질문자님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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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와 폐차를 하고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값은 2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하게 되며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 카마트 등의 시세를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반면 그 금액보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은 금액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 차량 가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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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운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람이 없다가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일시 정지 한 후에 주변을 잘 살펴본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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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을 같이 하다가 사고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앞 뒤로 진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뒷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앞 차도 같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있고 이러할 때에는 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다른 하나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던 두 차량이 한 차선으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 때에는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40 : 6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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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생활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형은 형사적인 처벌인 것이고 민사적인 과실은 다른 부분입니다.상대방은 보행자라서 형사 처벌이 없거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인 벌금이 내려졌다고 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양측의 주장과 현장사진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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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2개인데 어떤게 중복되고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KB보험쪽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없는 것을 보니 담보 내용이 전부가 아닌 듯 합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담보가 중복 보상이 되며 기타 실손으로 되어 있는 벌금,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변호사 비용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양 보험사가 비례 보상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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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가다 유리문을 깨뜨리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가 전동킥보드로 원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또는 발로 밀어서 가는 킥보드인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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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앞트럭에서 적재불량으로 나무가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하다가 파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허사에서 일단 100% 보상한 후에 앞 트럭과 질문자님이피하게 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과실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접촉이 없던 비 접촉 사고라 하여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자차 선처리 후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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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에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과속을 했다거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뻔히 보였거나 꼬리 물기를 하는 것이 확인이되도 불구하고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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