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우회전 직진금지차선 직진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진 신호받고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을 했고 상대방은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했기에 상대방의 지시 위반 사고가 되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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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섬 설치후 운전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운전에 주의를 했어야 하며 도로 구조와 해당 교통섬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일단 본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다만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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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치료할 경우 자비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할 때 며칠까지의 치료비는 지불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도 가능합니다.대인 담당자와 합의할 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면 됩니다.그러치 않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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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주차하다가 BMW와 접촉사고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상 상대방이 범퍼 교환하겠다고 해서 교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및 복원이 되면 해당 금액만보상을 합니다.또한 수리 센터에서 수리를 한 후 금액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다시 손해 사정을 해서 적절한 수리비만 보상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했으면 보험사에 일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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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쌍방 모두 치료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의 경우 대인 배상1 한도 금액인 120만원 안에 치료비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1,2번 모두 후자가 맞고 질문자님이 과실 80%인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어느 정도 받고 자손,자상을 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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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엄청 막힌다는 것은 빠르게 주행이 되지도 않고 낮은 속도로 진행 중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급정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멈춘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후방추돌을 한 뒷 차의 100% 과실로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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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20% 정도로작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그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받아내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는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받아 내라고 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은질문자님이 소액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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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주차된 차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개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께 과실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개의 관리자인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의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주차되어 있었다면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면허인 것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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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모두 보상해 준 후에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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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자동차를 긁었는데 차주분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주하면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해 둔 경우 물피 도주로도 처벌 받지 않기에 사고 사실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및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등 입증 자료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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