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속사고 과실과 이후 보험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기 렌트카인 경우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과실 싸움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렌트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이 산정되면 사고부담금이나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으로사고 부담금이 따로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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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도 해 주지 않고 보름이 지났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신고한다고 하면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로 끝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한 후에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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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풀을 하는 와중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동승자에대해서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반면 카풀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도 적용이 됩니다.사고가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니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도처리가 가능하기에 카풀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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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후 보험 처리(황색점선 구역 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불법 주차인 경우 1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2. 따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연차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3. 수리가 되는 파손인 경우 수리가 원칙이기에 마음대로 교체를 할 수는 없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차량 시세 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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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났었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50 :50 이며 선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작게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40 :60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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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비는 며칠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 시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의 경우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을 합니다.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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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손목 골절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당시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가 났을 때 유효한 보험 계약이였다면 가능합니다.ama 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초진 차트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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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무한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1은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전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그렇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는 100% 보상이되기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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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년1월1일 법개정이후 달라진점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해당 사항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만해당이 됩니다.따라서 11급 이상이고 중상이라면 당연히 치료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상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의 제한이없던 것을 만든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4.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과실만큼 치료비를 분담하는 것은 자상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결국 자상 보험 처리로 본인의과실 치료비를 내게 됩니다.다만 자상으로 처리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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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사고로 뼈에 금갔는데 산재신청 했는데 산재받고 인정되는 기한이 의사 소견서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의 산재 승인이 나고 그 기한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치의에게요양 연장 신청 진료 계획서를 써달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자문의의 심사를 통한 후 요양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요양 연장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 일주일전ㅇ신청을 해야 합니다.늦어도 신청이 가능은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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