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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재밌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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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100일때 보험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운전하다가 급정거차량을 발견 못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헸습니다. 아마 제 과실 100으로 예상되는데, 보험 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보험 보장 관련 내역은

대물 5억

대인 무한

자동차상해 3억/1억

자차 o

입니다.

일단 제 차량 가액은 2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수리비는 월요일에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100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터짐....)

저 또한 팔이 좋지 않아 병원 접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1. 이후 보험 처리 과정이 어찌 될 지, 할증은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를 알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저도 실비보험이 있는데, 치료를 자상으로 받는 게 나을 지, 실비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도 보험료 관점에서 궁금합니다.(실비는 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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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처리는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물로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는 대인으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상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이경우 대물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자상은 처리하게 되면 그자체로 할증이 되어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상과 실비 문제는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즉 치료를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이라도 치료를 오래받는다면 자상으로 받으심이 좋습니다.

  • 상대방 대인 배상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피해자가 골절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사고 점수 1~2점으로 할증이 되고

    상대 대물과 내 자차 보험으로 사고 점수 1점 할증됩니다.

    여기세 자동차 상해를 처리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이 추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인 경우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추가 할증보다는 실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