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이 혼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자 보험이 있어야 하며 단독사고 특약도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단독사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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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vs 오토바이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신호 위반이나 상대도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가 없는 것을 보고 진행 중 질문자님 오토바이와 사고 난 것이므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며 오토바이의 수리비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휴업 손해의 경우 세금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14만원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운전자보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가 심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형사 합의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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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었는데요 보험접수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견적보고 소액의 현금으로 끝내자고 하면 그렇게 종결하면 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물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일단 맘편히 기다려 보시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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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금 20만원 부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이슈가 나오고 자동차보험은 약관 개정을 통해 여전히 자차 자기부담금은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다만 소송시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20만원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기때문에 안 하는것이고 일반 대물 처리를 한 경우 당연히 내는 자차 부담금을 자차 선처리했다고 해서 안 낸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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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는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120만원 내에서 보상하겠다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을 버스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어떠한 이유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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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을 남기게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차량이 사고로 얼마나 감가되었다는 것을 감정받기 위해서는 감정비용이 들어가며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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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뒷 차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고난 장소의 전방에 안전 삼각대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하나 너무 위험합니다.따라서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먼저 대피하는 것이 좋고 안전한 곳에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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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에의한 보험과실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인 경우 뺑소니를 했다고 해당 차량의 전부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뺑소니로 인한 처벌은 형사적으로 받는 것이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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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무사고 기간이 길면 계속 할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시에는 12등급이 되게 됩니다.이런 식으로 무사고가 이어지면 최고 등급 29등급이 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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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하고 도망가는 것 또한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또한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상해케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되며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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