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중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합의관련
운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분이셨는데 괜찮다며 밴드와 파스 살이 살짝 까져 후시딘을 사달라며 보험접수한거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밴드와 파스, 후시딘 등 의약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직 보험접수는 취소는 안했습니다.
궁금한거는 일단 어르신께서 의약품만 사달라고 한걸 합의서 작성을 안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은 안했지만 녹음은 하였습니다.
녹음한게 합의본걸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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