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적보상 관련 보험료 할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를 돌리다 다른 차량 범퍼를 긁게 되었는데요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대물은 195만원 미수선으로 종결을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대로 자차도 종결을 하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자차 처리를 하는게 나을지 입니다.
어차피 200만원 이하라 할증은 안되겠지만 할인 동결 될거구 보험료는 오를건데 금액이 넘어서 할증이 되더라도 그 범위가 크지 않으면 자차도 처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200만원 이하라 할증은 안되겠지만 할인 동결 될거구 보험료는 오를건데 금액이 넘어서 할증이 되더라도 그 범위가 크지 않으면 자차도 처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대물처리금애깅 195만원이라면, 현재 자차를 처리하지 않으면 물적 할증은 붙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차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초과액이 보험처리가 되어,
자차의 예상 수리비와 현재 보험료에 따른 물적 할증이 붙었을 때의 보험료에 따라 처리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의 예상 수리비와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자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 자차처리를 하심이 좋고,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이라면 개인수리가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사실 실제로 향후 갱신 때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미리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습니다.
만약 자차수리비가 꾀나 나온다도하면 200만원이 넘더하고 자차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는 금액과 0.5점으로 할인유예 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환입을 하여 2백만원 이하로 처리하는 것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