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차대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사람사고입니다.또한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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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대 자동차사고 동승자사고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해야하기에 대인접수를 해야합니다.일단 종합보험인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가 동승자에 대해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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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후 차량감가? 수리비만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동종 차량, 연식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사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대물 배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3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가액의 20%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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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차량인데 수리비의 부과세를 피해차량이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법인 차량의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부가세를 보상하지 않습니다.부가세를 보상하는 경우 환급까지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어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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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후 미수령일때 보험 해지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안에 난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 계약 기간내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청구는 했으나 아직 보상하기 전이라면 보험을 해지한다고하더라도 보상을 받은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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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불법 주차인지 여부와 트렁크를 열어 놓은 부분이 인도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주차칸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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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보에서 사람을 자전거가 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전거에 부상을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나 자전거는 번호판도 없고 가해자의 식별이 쉽지 않기에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가해자가 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없다면 개인적으로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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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는 키로속도에 비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거리는 없지만 앞 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사고 없이 멈출 수 있을 정도를 거리를 두는 것을말하며 속도가 빨라질 수록 제동에 필요한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해서 더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현재도 100키로 속도에서는 약 100미터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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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미루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현금을 주는 것으로끝나지 않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런 반응이면 신고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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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때 위협운전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의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번호판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장소의 cctv를 분석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가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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