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에서 쉬고있는데 문 콕 당하였습니다.
차에서 누구 기다린다고 대기 하고있다가 옆차에서 문콕을 하였습니다.
일단 어르신분이라서 연락처만 받고 갔는데 따로 청구나 이런거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해서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로 하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 사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일단 수리가 필요한지의
확인이 필요한 후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