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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방
물고기방24.03.14

주차된 차에서 쉬고있는데 문 콕 당하였습니다.

차에서 누구 기다린다고 대기 하고있다가 옆차에서 문콕을 하였습니다.

일단 어르신분이라서 연락처만 받고 갔는데 따로 청구나 이런거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른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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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해서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로 하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 사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일단 수리가 필요한지의

    확인이 필요한 후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