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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쭈꾸미53
남다른쭈꾸미5323.12.13

지인 차량 탑승하고 문콕 일배책 가능한가요??

회사 아는 대표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제가 뒷자석에서 문이 너무 쉽게 열려 실수로 옆 차 문콕을 하였습니다.

문콕이 처음이기도 하고 신입 사원에 근무시간이라서 일단 판단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근무 후 퇴근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일찍 내려왔는데 문콕 당한 차가 없어져서 일단 퇴근 후 대표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문콕한거라 차주 분 찾아서 배상할 수 있으면 하고, 대표님에게도 수리비를 배상해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일반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가족의 차가 아닌 아예 일반 지인의 차량에서 운적석이 아닌 뒷자석에서 내리면서 문콕을 했을 경우에

일배책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고 한다면 수리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 자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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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사고는 당연히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후 부모님과 같이 조회가 된다면

    자부담은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문콕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콕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배책으로 문콕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차주분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을보셔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자동차까지 보장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집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차량기인성 사고로 차량용법에 맞게 사용중 사고로 차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보험 처리 및 배상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보험 처리: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해당 차주 분의 자동차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주 분께서 자신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사고를 보고하고 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 배상책임특약: 일반 배상책임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족 간 사고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 배상책임특약의 적용 범위는 보험 계약의 조건과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사고 상황이 일반 배상책임특약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부담금: 자부담금은 보험 청구 시 보상 받을 금액에서 차주 분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보험 회사 및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보험 처리 및 배상 문제는 보험 계약 조건 및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차주 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