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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소란스러운새우만두
충분히소란스러운새우만두

출고한지 얼마 안된 신차를 회사 주차장에서 문콕 당했습니다..


차 뽑은지 1주일도 안되었고 남의 차가 제 옆으로 와서 문콕을 저질렀습니다..문자를 보냈고 사과만 받고 끝내려 했으나 읽기만 하고 반응이 없으셔서 조치를 좀 취하고싶은데 빌트인캠2 에 녹화된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가옆으로 오는건 후방에 녹화된걸로 확인했고 전면으로는 그림자가 비춰져 문을 열고 쿵 소리가나고 닫고 가는것까지 그림자로 다 보이며, 번호판은 보이지 않아서 생각 해 보던 중 공장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제 후방 카메라가 차단기쪽을 비추고 있어 처음부터 차단기를 통과해서 들어와 제 차 옆으로 오는것 까지 전부 녹화됬고 입 출차 시스템으로 날짜 시간 번호판까지 기록및 확인 가능해서 번호증거도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콕사고의 경우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할 것이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준비하거나 수리비용이 어느정도 된다면 자차처리후 구상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콕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수리한 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소송은 쉽지 않으니 자차 보험 선처리가 유리하나 선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수리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이 부분은 별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자를 보냈고 사과만 받고 끝내려 했으나 읽기만 하고 반응이 없으셔서 조치를 좀 취하고싶은데 빌트인캠2 에 녹화된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해당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자체가 입증이 된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한 후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자차 선처리후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만으로 상대방차량이 문콕을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지는 수사를 통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경찰 사고처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한다는 문자내용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깐 방법이 그것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