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교통사고시 100프로 사고차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상대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가 없기에사고를 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거나 감속 안전 운전할 의무가 사고 차량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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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인도에 있는차 충돌시 책임부담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인도는 불법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과실 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차라리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물어주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에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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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사고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 세차장은 기어를 중립으로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면 안내원의 안내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차량 조작에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어 주유소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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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출발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적용하고 있으나 전혀 출발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이 든다면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서과실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금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제출하면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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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과실 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보험사는 블랙 박스 등으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에 보험사 기준 과실 도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6 : 4 과실을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내가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태로써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회전차 우선이므로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것은 맞으나 경찰이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아 결국 과실이 더 작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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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인적 피해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며 상대가 상해 급수 12급으로 대인 배상1 한도인 12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으로 317만원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고로 상대 피해자의 총 손해(치료비+합의금)이 437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상대방의 소득과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한방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했으면 나올만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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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혼자 뒤로 밀려 차량에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고임목을 해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고임목 등의 방비를 하지 않아 차량이 혼자 움직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되며 피해차량이주차가능한 곳에 있는 경우 상대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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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추월하면서 날린 돌빵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이 차가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튀기는 경우 해당 돌이 차량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추월을 해간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억울한 부분이나 추월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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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MRI 촬영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의 소견 하에 mri 촬영을 한 후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피해자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심평원에서 삭감을 당하게 될 확률이 있기에일단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과 같이 교통 사고 이후 2주가 경과하였는데불구하고 방사통 및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mri 촬영을 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근육 손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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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가치인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하지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로 보상을 받게 되면 차값을 지불한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되므로 차값을 양쪽에서 받을 수는없는 것입니다.도자기를 깬 경우 결국 그 도자기의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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