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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튼실한바다매248
튼실한바다매248

2:8 교통사고 발생 합의 요령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아파트 주차장 슬로프에서 사고가나셨는데,


정상 하행하던 아버지 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한 상행차량과 사고가 나셨습니다.


1) 아파트에서의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고 보험사 측에서 7:3 or 8:2 정도 말하고 있는데 적절할까요?


아울러, 2023년 법개정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도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2) 이경우 향후 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여 양측 모두 대인접수를 안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상대측 대인 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는게 이득일까요?


3) 혹시 상대측에서 대인 보상을 많이 받으면 아버지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4) 아버지가 상대측 대인보험 합의시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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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치료가 필요없다면 대인 접수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는 없기에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1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으면 자손 추가 할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염좌 진단시에 1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과실 50% 미만인 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보다 할증이 1/3만 적용이 되며 이 할증률은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보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고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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