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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수염고래22
작은수염고래2222.05.19

차대차로 사고발생시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용은?

차대차로 과실비율이 8: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이 2에 해당됩니다. 가해자와 저 양측모두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해자는 과실 8도 합의할 수 없으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까지 접수하기로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과실비율 6을 주장중이고요. 블박 영상을 봐도 8이 확실한 상황이긴합니다. 문제는 분쟁조정에서 제 과실이 2로 확정이 되어 보험처리가 진행될 경우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니 제 차 수리비의 20%는 그럼 제가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차는 사고당시 방어 운전을 하며 피해서 휠의 스크레치 정도라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해자 차량이 오히려 앞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저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게,,,,가해자가 본인 차량도 입고 안한 상태이고 아마도 추측인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불법으로 그릴을 개조한 낡은 차량이다보니 센터가 아닌 곳에서 따로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인데 한달 째 합의하지 않겠다고 보험사 직원을 애먹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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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비의 20%는 그럼 제가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저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님 과실분인 20%에 해당하는 비용은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예상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님의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과실이 20%로 종결 처리하게 되면 본인 차량의 수리비의 80%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차량을 찾을 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업소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견적을 내고 미수선 수리비로 내 돈 나가는 것 없이 처리도 가능하나 견적의 80%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선택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만큼 서로 대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20% 과실이 있다면 80%는 상대방 대물로 20%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80%를 직접 처리하는 것 입니다.